[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영광경찰서는 해묵은 갈등을 빚어온 이웃을 살해하려 한 A(79)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께 영광군의 한 마을 골목에서 동갑인 이웃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씨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B씨와 골목에서 우연히 마주치자 언쟁을 벌인 뒤 밀치고 폭행, 머리를 심하게 다친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이틀 전 A씨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한 정황 등을 토대로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사소한 말다툼을 시작으로 3년간 갈등을 겪어 왔으며 이전에도 A씨는 B씨를 폭행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두 사람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추가 범죄가 우려되자 정신병원 입원, 타지역 자녀 집 거주 등 조치로 A씨를 B씨와 분리하려고 시도하는 한편 B씨에게는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까지 지급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B씨에게 사과하겠다며 자녀를 설득해서 마을에 돌아온 사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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