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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사항 특강…"인력·예산 투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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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I BUSINESS CLASS' 4회차 특강

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사항 특강…"인력·예산 투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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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16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기업의 준비사항을 주제로 'FKI BUSINESS CLASS' 4회차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업 대상 무료 교육으로, 센터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 대표 및 임직원들이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비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법인 세종 김동욱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준비사항 뿐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방안 등에 관해 강연했다. 김 변호사는 “시행 10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산업현장에는 혼란이 가득하다”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 규정 이해와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전 예방활동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각 사업장에 전문인력 배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점검 등 처리절차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반기 1회) 등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해 기업이 충분한 인력·예산을 투입해 체계와 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철한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기업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정부는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 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이 자율적인 안전활동을 위한 자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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