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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도심 기본계획' 공청회…높이규제 방식 개선 등 실현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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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 '서울도심 기본계획 공청회' 열려

서울시, '서울도심 기본계획' 공청회…높이규제 방식 개선 등 실현방안 제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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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서울시가 도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지생태공간을 재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높이규제 방식 개선 등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8일 오전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서울도심 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도심 기본계획은 '서울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서울도심 정책의 기본 방향과 그에 따른 전략 과제를 제시한다.


시는 서울도심 기본계획 주요 과제로 ▲기존 산업 기반 혁신 전략으로 4·1축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미래성장도심' ▲상주인구를 2배 확대하는 '직주복합도심' ▲개방형 녹지 포함 도심 내 녹지 면적을 15% 이상 확충하는 '녹지생태도심' ▲역사문화자원 보호를 위한 실행력과 집행력을 강화하는 '역사문화도심' ▲지역 특성을 살려 정비추진하는 '고품격도심'을 꼽았다.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인센티브 활용을 위한 높이규제 방식을 개선했다. 종래에 최고높이로 규제했던 방식에서 기준높이로 이를 변경해 구체적인 높이는 지구단위계획 등 후속계획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했다. 녹지 등 공공공간 확보, 역사 및 지역 특성 강화, 경제기반 강화, 저층부 활성화 등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될 계획이다.


가령, 기존 계획 높이는 경관보호지역의 경우 30m 이내, 경관관리지역은 50m·70m·90m 이내로 설정돼있는데, 지구단위 구역 안에서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 높이를 인센티브로 활용해 기존 계획 높이보다 각각 10m 이내, 20m 이내로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새로운 높이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옛길 변 건축물 높이 기준은 후속계획에서 구체적 기준을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서울도심 관련 조례 개정 및 주요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정비관리지구 통합·확대, 종합관리지구 신설 ▲주거복합유도지구 및 도심거점특별육성지구 도입 추진 ▲용적률 추가 완화 등 지원 관련 조례 및 제도 개선 검토 ▲새로운 높이 계획 체계 운영방안 마련 및 불필요한 기준 폐지 ▲역사문화자원관리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으로 일원화 등의 실현방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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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공청회 이후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오는 12월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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