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00㎞에서 입·출역시에 통보를 하지 않고 조업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전날 오후 1시께 중국어선 A호(210t/쌍타망/온령선적/승선원 10명)발견하고 인근 해역 경비 중이던 3,000t급 경비함정을 이동시켜 오후 1시 45분께 해상 특수기동대가 승선한 고속단정 2척이 검문 검색을 실시했다.
검문검색 실시 결과 중국어선 A호는 지난달 10일 오전 6시께 중국 절강성 주산항에서 조업차 출항, 지난달 29일 오후 5시께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으로 입역할 때 한국 수협중앙회에 입역 통보를 했지만 지난 3일 오전 6시까지 조업한 뒤 한국수역을 출역한 뒤에는 한국 수협중앙회에 출역 정보를 통보하지 않았다.
지난 3일 오전 10시 10분께 한국수역에 다시 입역한 후에 조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협중앙회에 입역 정보를 통보하지 않고 조업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면서 허가에 붙이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제주해경은 전날 오후 11시 26분께 중국어선 A호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마친 뒤 중국어선 A호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한 뒤 담보금 4000만원을 납부받아 석방 조치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에서 계속 발생하는 망목 규정 위반, 입·출역 미통보 등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들의 무허가 행위를 뿌리 뽑도록 엄중 단속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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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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