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외국인 사망자에게도 2000만원의 위로금과 1500만원의 장례비용이 지원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관계부처 협의로 이 같은 내용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사망자와 부상자에 외교부 직원들이 일대일로 배정돼 해당 주한대사관, 유가족과 협의해 필요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 입국한 유가족에게는 1가구당 7만원의 숙박비를 지원한다. 현재 유족 중 4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입국했고, 이번 주 추가로 입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사망자 위로금과 장례비는 이번 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내 체류지가 있었다면 관할 주소지에서, 단기 체류로 국내 연고지가 없다면 용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각 배정된 외교부 직원과 함께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아울러 부상자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외교부와 관련 부처들이 협의하고 있다. 또 유가족 반대가 없으면 외교부 간부들이 외국인 사망자의 국내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고 발생 이후 지금까지 116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조의를 표했다"며 "우리 국민과 슬픔을 같이하는 국제사회의 따뜻한 위로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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