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유출 유죄' 즉각 경질해야
현 정부에서도 SI 무단 열람 지적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경질을 촉구했다.
위원 일동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차장이 어긴 법은 '군사기밀보호법'이다. 보안의식은 안보를 다루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인데, 국가안보실 1차장 및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라는 자가 안보의 기본조차 되어있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차장은 전날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맡을 당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대해 위원 일동은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를 떠나면서 군사기밀자료를 무단 유출했다"며 "검찰(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차장이 당시 재직 중이던 성균관대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더니, 수백 페이지 분량의 군사기밀자료가 무더기로 쏟아져나왔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가 유출한 문서는 총 41건으로, 기무사가 작성한 북한 동향첩보, 국정원이 작성한 북한 주민생활 실태 자료, 청와대 회의 등에서 배포한 3급 비밀·대외비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합참에서 생산한 군사 2급 비밀 문서도 무단 반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차장이 안보실 제1차장으로 임명된 후에 군 특수정보인 SI(특별취급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들은 그가 SI 비밀취급인가 명부에 요청을 한 날짜가 7월27일이었지만, SI 정보를 보고 받은 것은 5월24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아무런 자격없이 SI 정보를 열람하고 문제가 지적되자 부랴부랴 사후에 문서로 승인받은 것"이라고 했다.
의원 일동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차장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하며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격 미달인 범법자 김 차장을 계속 쓴다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관을 의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보안 업무 시행규칙에 이런 것(김 차장의 혐의)들이 해당되는지 낱낱이 확인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따져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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