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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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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1주택자 대상…LTV 50%까지
청약당첨자 주택처분 기한 6개월→2년
수도권 규제지역 추가 해제 11월 중 검토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풀린다 27일 국회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시청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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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1주택자는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라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중도금 대출 보증은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주택 실수요자 보호, 거래정상화 방안 관련한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 관련 금융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된다. 현재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담대가 금지돼 있다.


앞으로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를 대상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이 되며, LTV는 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금지 조치를 그대로 지한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의 LTV 한도는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된다. 기존에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에 따라 차등(비규제지역:70%, 규제지역:20~50%) 적용돼 왔다.


중도금 대출보증도 확대된다.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한다. 원 장관은 "중도금 대출 상한이 그간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도 2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10월 27일 기준으로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원 장관은 "새로운 집 청약이 당첨됐는데 옛날 집을 언제까지 팔라는 의무 기간이 짧다"며 "이사를 간다든지, 이동해야 할 수요가 거래 절단 때문에 위축될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지역 추가해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할 게획이다.


지난달 21일 열린 주정심에서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과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이 해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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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주택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규제 정상화, 중도금 대출 보증확대,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등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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