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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부모의 ‘비속 살인’ 속출 … 일반 살인죄로 분류해 형량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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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대상 강력범죄에 강한 처벌 여론 고조
이태규 의원, 비속살인죄 신설·가중처벌 법안 발의

비정한 부모의 ‘비속 살인’ 속출 … 일반 살인죄로 분류해 형량 낮아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광명경찰서에서 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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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계화 인턴기자]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10대 자녀 2명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26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해자들의 남편이자 아빠인 40대 A씨는 전날 오후 40대 아내와 10대 아들 둘을 자택에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A씨는 "외출하고 돌아오니 아이들이 죽어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체포된 후 범행을 자백하며 "최근 아내와 이혼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퉜다"는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비속 살해(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가 잇따르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자녀에 대한 강력 범죄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지만 사회적 논의는 답보상태다.


자녀를 살해하는 부모는 늘어나는 추세다. 27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아동학대 사망 원인에 포함해 조사한 결과 2018년 7명, 2019년 9명, 2020년 12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부모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로 부모가 사망하지 않고 자녀를 살해한 것을 포함하면 더 많은 자녀가 부모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비속살해는 일반 살인죄로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존속살해의 경우 재판부가 형량을 최대한 감경해도 집행유예 처분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 살인죄로 분류되는 비속살해는 감경 때 집행유예 등 낮은 처분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달까지 판결이 내려진 비속살해와 존속살해 사건 15건씩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이 5건 내려졌으며, 10건의 실형에서도 징역 5년 이하가 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비속에 대한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형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가 있지만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다. 문제는 비속살해는 별도 가중처벌 규정 없이 일반 살인사건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해마다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달리 존속살해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존속살해의 경우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징역 10년 미만은 3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2건은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았다. △징역 5년 이하 1건 △징역 5~10년 미만 2건 △징역 10~15년 미만 5건 △징역 15년 이상 7건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은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협박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강력 범죄에 대해 존속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 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하는 패륜 범죄를 엄중 처벌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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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탓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의 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에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인 직계비속 생명권의 존엄성이 강조되고 어린 자녀의 생명권이 부모의 소유라는 그릇된 인식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계화 인턴기자 withk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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