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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도 판매 금지한 ‘죽음의 열매’ 빈랑 … 지난 5년간 100t 넘게 한국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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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2급 발암물질로 등록 … 구강암 유발하고 중독·각성 증상
국내선 한약재로 분류돼 수입 … 관세청·식약처 무대책 핑퐁게임

中도 판매 금지한 ‘죽음의 열매’ 빈랑 … 지난 5년간 100t 넘게 한국에 들어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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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2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죽음의 열매' 빈랑이 최근 5년간 100t 넘게 국내로 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로 수입된 빈랑 열매의 양은 103.2t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랑 열매에 함유된 '아레콜린' 성분은 구강암을 유발하고 중독, 각성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레콜린은 지난 2004년 WHO 국제 암 연구소에 2급 발암물질로 등록됐다.


빈랑을 기호품처럼 다량 소비하는 중국에서는 이미 지난 2020년 식품 품목에서 제외 조치했다. 지난해부터는 온라인 홍보 및 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한 상태다. 일부 지역에서는 진열된 제품을 수거하는 조치까지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한약재로 분류되는 탓에 수입통관 제재 없이 5년간 103t 넘게 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는 8월 말 기준 30.3t이 수입되면서 지난해 전체 양 대비 1.42배 증가했다.


홍 의원은 "주무부서인 관세청과 식약처가 그동안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빈랑이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로 관리되고 있어 검사필증을 구비하면 수입통관에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2025년까지 빈랑자 등의 안전성평가 연구를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주관연구기관 선정도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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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애초에 안전성평가가 실시되지 않아 위험성 여부가 담보가 안 되는 가운데, 식약처와 관세청이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며 "신속한 안전성평가 등 주무부처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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