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내년도 경남 함안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1.4% 오를 예정이다.
군은 지난 17일 군청별관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군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023년 의정비 중 의정 활동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만큼 늘린다.
이번 결정을 통해 내년도 군의회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2357만원을 합쳐 연간 의정비 총액은 3677만원이 된다.
군은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군 의정비 심의위원은 지방자치법 제40조와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이장협의회·군의회 추천 등을 통해 구성된 10명이다.
군은 이번 의정비 심의 결과와 심의위원 명단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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