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소·중견기업이 알아야 할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북’ 발간
글로벌 동향과 대응 사례 담아
[아시아경제 최서윤 기자]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반덤핑(특정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 부과)·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수입 규제 조치가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가 수입 규제 대응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중소·중견기업이 알아야 할 수입 규제 대응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수입 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다.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20년 228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은 반덤핑 피조사국 세계 2위이고, 상계관세 피조사는 3위이기도 하다.
가이드북은 ▲글로벌 수입 규제 특징 ▲주요 국가별 특징 ▲수입 규제 동향과 대응 방안 ▲주요 국가별 수입 규제 기관·제도 현황 ▲수입 규제 컨설팅 사례 ▲자주 하는 질문 등을 담았다.
대한상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을 받아 지난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수입 규제 대응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 역량 부족·비용 부담에 대응 포기…컨설팅 지원해야"
전 세계 수입 규제 신규 조사는 2011~2016년 1376건에서 2016~2020년 1621건으로 15.1% 증가했다. 실제 시행으로 이어진 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827건에서 1001건으로 17.4% 늘었다. 수입 규제 조치는 제소→조사→답변(기업 대응)→예비판정·잠정조치→공청회→최종판정·관세부과의 절차를 거친다.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 조사는 같은 기간 103건에서 109건으로 5.5% 증가한 반면 시행 조치 건수는 58건에서 80건으로 27.5% 늘었다. 대(對)한국 조사 건수 증가율은 전 세계 평균보다 10%가량 적고, 실제 조치로 이어진 건수 증가율은 10%가량 많다. 전 세계 평균과 비교해 조사 건수보다 실제 조치 건수가 많은 것은 우리 기업의 수입 규제 대응 능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진 탓이라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김태황 무역구제학회 회장 겸 명지대 교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수입 규제 조사가 개시되면, 역량 부족이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응 자체를 포기한다”며 “새로운 수입 규제 조사 기법이 발달하고 다각도로 활용되는 만큼 우리 기업이 복잡한 절차에 정당하게 대응하도록 사전 자료 준비, 답변 내용과 문서 작성 방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對)한국 수입 규제, 조사 대상 제품 다양화·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증가·중복부과
대(對)한국 수입 규제 특징은 과거에는 조사 대상 제품이 철강, 화학, 섬유 등 중간재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식품, 의료용품, 생활용품 등 소비재로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튀르키예 임플란트 반덤핑 조사를 예를 들 수 있다.
상계관세나 세이프가드 조치는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는 2016년 7건에서 2020년 10건으로 증가했고, 세이프가드 조사도 2017년 8건에서 2020년에는 15건으로 늘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 보조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본 수입국이 해당 품목에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세 번째 특징은 수입 규제 중복 부과다. 동일한 조사 대상 물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와 상계관세 조사가 동시에 실시된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동시에 부과하기도 했다.
美 매년 재심·中 덤핑마진 스스로 계산·印, 수출상사도 답변
가이드북은 대표적인 수입 규제 조치국가인 미국, 중국, 인도, 튀르키예의 수입 규제 특징을 정리했다.
먼저 미국은 매년 기 조치들에 대해 연례 재심을 실시한다. 매년 조치 기간에 수입 통관된 물량에 대해 실제 덤핑관세율을 부과하지만 다른 나라는 과거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또한 자국 산업 피해는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하고, 관세율 산정 조사는 상무부에서 담당하는 것도 특징이다.
중국은 서면조사를 중국어로 진행하고, 조사 대상 업체는 스스로 덤핑마진을 계산해 제출해야 한다. 인도는 세계 최대 반덤핑 조사국으로 계열사가 아닌 다른 무역 상사를 통해 수출하는 경우 이 무역 상사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튀르키예는 예비판정이나 잠정조치가 없이 최종 판정 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답변서에 작은 오류나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 규제 조치가 강화되는 사례도 있어 기업들은 유의해야 한다.
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수입 규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절차나 내용은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워지고 있어 우리 기업 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뿐만 아니라 공급망 재편과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 정책 등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다양해지는 만큼 이번 가이드북이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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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상의는 오는 25일 수입 규제 동향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글로벌 수입 규제 동향과 대응 사례’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와 수입 규제에 대한 자세한 문의나 신청은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로 하면 된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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