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임야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토지 소유주와 임차인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13일부터 30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51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에 거주하는 A씨는 허가받지 않고 외관상 비닐하우스의 외벽을 조립식 패널 등으로 불법 건축해 창고로 이용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채소ㆍ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서 골조를 제외한 부분을 비닐로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러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창고나 주택으로 이용하면 불법이다.
남양주에 사는 B씨는 종묘배양장으로 허가받은 곳을 빌려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농수산물 보관관리시설로 허가를 받아 축사ㆍ버섯재배사 등의 동식물 시설, 농업용 창고를 설치한 후 이를 물류창고나 소매점 등으로 이용하면 불법 용도변경 행위에 해당한다.
고양 거주 C씨는 식당 앞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고양에 사는 D씨는 지목이 '하천'인 토지에 허가받지 않고 컨테이너와 조형물 등을 쌓아 놓았다가 단속에 걸렸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러한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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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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