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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종량제 봉투 권유만?”…편의점 ‘일회용 비닐봉투 금지’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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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 제한하는 법안 11월 24일 시행
GS25, 지난달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발주 중단

“비싼 종량제 봉투 권유만?”…편의점 ‘일회용 비닐봉투 금지’ 코앞 편의점 업계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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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편의점 업계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를 한 달여 앞두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일각에서는 기존 봉투보다 비싼 종량제 봉투나 손실 우려가 큰 종이 봉투를 손님에게 권유해야 한다는 점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GS25는 지난달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발주를 중단했다. 앞서 GS25는 7월 초부터 매장마다 일회용 발주 중단 사실과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는 종이·부직포·종량제 봉투 운영 방안을 점주들에게 안내해온 바 있다.


CU도 지난 8월부터 일회용 봉투 발주를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매장마다 다회용 봉투 사용을 권장해왔다. 이달부터는 일회용 발주를 전면 중단하고 종량제와 다회용 쇼핑백, 종이봉투 등을 대체 판매하고 있다. 세븐일레븐도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비닐봉투 발주를 줄이고 있다.


이는 다음달 24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업계의 선제적 대응이다.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이 개정안에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업종별 준수사항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달여 후에는 편의점을 포함한 종합소매업에서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제한된다. 기존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으로 한정됐던 일회용 봉투의 사용 금지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환경부는 개정안 시행 즉시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편의점 업계는 일찌감치 대응에 나섰다. 또한 본사의 이같은 조치에 발빠르게 비닐봉지 판매 금지 안내문을 내걸고 종량제 봉투로 대체하는 가맹점도 늘고 있다.


현재 전국 GS25 매장의 95%가량이 종량제 봉투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회용의 경우 남아있는 재고만 소진하고 있다. 전국 가맹점으로 나가는 비닐봉지는 기존 월 800만개 수준에서 이달에만 월 300만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정안 시행에 앞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본사가 선제적 대응에 나섰지만 별도의 계도 기간이 없어 시행 초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홍보와 인식 부족으로 손님과의 마찰을 우려하는 점주들도 적지 않다. 사전에 발주해둔 비닐봉투가 소진됐을 때 종량제 봉투나 종이봉투를 권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종량제 봉투의 경우 가격이 기존 봉투보다 더 비싸며,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경우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부 손님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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