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경찰, 잠정조치 1·2·3호 신청
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 세워진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에 붙어있는 개인 연락처를 알아낸 후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사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연예인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연락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을 때리고, 순찰차 유리를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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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를 상대로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2호(100m이내 접근금지)·3호(휴대전화 등 통신금지)를 신청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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