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2년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감사원 관련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故)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오는 7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씨는 문 전 대통령이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도 감사원의 출석 조사 요구를 위법하게 거부했다고 주장한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에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씨 측은 "이번에는 문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으로만 고발할 것"이라며 "이대준씨를 구조하지 않은 점과 월북했다고 발표한 점 등과 관련한 고소는 추후 별도로 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금 뜨는 뉴스
감사원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이대준씨 사건이 관련 기관에 보고된 과정과 이후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번 감사 대상에는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수산부·통일부·외교부·국가정보원·합동참모본부·해양경찰청·해군본부 등 9곳이 포함됐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