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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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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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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코로나19 확산 후 잠정 중단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이 재개된다.


5일 법무부는 11일부터 2개월간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부처와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연한 외국인 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이라며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택배와 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가 잠식되는 업종과 유흥업소, 외국인 마약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를 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외국인 밀집 우범지역 순찰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집행하는 등 강경 대처할 계획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 되고 일정 기간 입국이 금지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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