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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에 138회 카톡 스토킹…모친도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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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직장 찾아가고 편지 보내
춘천지법 원주지원, 징역 8개월 집유 2년 선고

전 여친에 138회 카톡 스토킹…모친도 협박했다 A씨는 B양에게 17일간 138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카톡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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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38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20대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의 그 모친에게도 '딸 간수나 잘하라'며 전화로 스토킹한 범죄를 저질렀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1단독 공민아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했다.


A씨는 3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B양에게 지난해 12월 6일 오후 5시 48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 5시까지 17일간 138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카톡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양과 연락이 닿지 않자 같은 해 12월 22일 오후 5시 43분께 B씨의 어머니인 C씨에게 '딸 간수 잘하라'고 전화하고 C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편지를 전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후 A씨는 12월 26일 경찰로부터 휴대전화·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내가 의심하고 집착해서 힘들게 한 거 미안해. 고소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느낌도 든다'는 장문의 카톡 메시지를 B양에게 보내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공 판사는 "스토킹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횟수에 비춰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다"면서"“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인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후에도 이를 위반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에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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