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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서적 아동학대 범죄로 벌금형… ‘10년 취업 제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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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 "일률적 취업제한 제재 부과… 침해 최소성 요건 충족"
반대의견 "영유아 학대 예방·어린이집 윤리성, 신뢰 확보 위한 것"

헌재 "정서적 아동학대 범죄로 벌금형… ‘10년 취업 제한’ 위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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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정서적 아동학대 범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경우 10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영유아보육법 16조·20조·48조의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6(위헌) 대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구인 A씨는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9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영유아보육법상 취업제한 조항 등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같은 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영유아보육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의 어린이집 취업을 10년간 금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고, 보육교사 자격을 다시 받을 수도 없다.


헌재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해 범죄전력만으로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의 제재를 부과하는 점, 이 기간 내에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심판대상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영유아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성장 및 어린이집에 대한 윤리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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