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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학생 '생기부' 기록 남기는 방안 추진…교육부 "공청회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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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발표
'심각한 수업방해'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신설
중대 침해 사건 발생 땐 학생-피해교원 즉시 분리
침해 학생 생기부 조치 기록 방안 검토 "공청회 후 결정"

교권 침해 학생 '생기부' 기록 남기는 방안 추진…교육부 "공청회 후 결정" 학교 내 대면수업 본격화 이후 처음 맞이하는 스승의날을 이틀 앞둔 13일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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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권한을 강화한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9일 교육부는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됨에 따라 교사의 학생 지도 권한을 보장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교육활동 침해건수는 1596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탓에 침해 신고가 적어 2019년과 2020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침해 건수가 급증했다.


최근 광주 한 고교에서는 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학생이 교탁 아래에 휴대폰을 놓고 몰래 촬영하는 사건이 있었다. 지난 8월 충남에서 한 중학생이 수업중인 선생님 옆에 누워 휴대폰을 충전하며 조작하는 영상이 온라인으로 퍼져나가기도 했다. 이같은 사건들을 계기로 교사의 권리 보호나 학생 지도 권한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교권 침해 학생 '생기부' 기록 남기는 방안 추진…교육부 "공청회 후 결정"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 전후 비교(자료=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예방·대응강화 방안은 ▲수업 방해 행위 적극 대응 ▲피해 교원 중심 보호 강화 ▲침해학생·보호자 대상 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교원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한다. 초중등교육법에 생활지도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법 개정안도 발의돼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교원이 특별휴가를 통해 우회적으로 분리해왔지만 앞으로는 침해학생에게 교육적 조치와 출석정지를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원지위법에 학교생활기록에 조치 내용을 작성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유예기간을 두거나 조치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2차 침해 때부터 기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한다.


교육부는 "학생 낙인효과나 교사-학생 간 소송 증가 등 학교 내 갈등이 발생할 우려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게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한다. 현재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는 제 6호 전학 조치 전에만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조치사항을 불이행하면 학교장이 추가 징계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학교장 외에도 피해교원이 요청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시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향후 공청회 등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을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현장 교원들은 교권 약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교실의 힘없는 학생들이고, 지금으로서는 그 아이들을 도울 방법이 없다고 호소한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생활지도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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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교원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수업방해나 교권침해 시 즉각 제재, 조치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며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명시한 만큼 이를 토대로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시 단계적,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후속 법령 마련과 지침, 매뉴얼 상세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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