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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결국 심야택시 호출료 인상키로…'타다 금지법' 여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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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결국 심야택시 호출료 인상키로…'타다 금지법' 여파(종합)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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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민영 기자, 권현지 기자] 정부와 여당이 ‘심야 택시 승차난’ 완화를 위해 심야 호출료를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추진한 ‘타다 금지법’ 규제가 결국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으로 돌아온 셈이다. 여당은 또 정부에 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올빼미버스’ 등 심야 대중교통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대응방안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를 완화하고 심야 호출료를 조정해야 심야 택시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심야시간대 택시 호출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해졌다. 성 의장은 "심야 운행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호출료에서 있어야 한다"며 "호츌료 혜택이 기사들에게 가야한다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여당은 또 택시 부제 해제와 기사 취업 간소화 추진, 시간제 근로계약, 심야 대중교통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성 의장은 "규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심야 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해 택시 부제 해제를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올빼미 버스 같은 심야 대중교통도 확대해 선택 폭을 넓혀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이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심야 호출료 인상’ 카드를 빼든 이유는 최근 택시 운전 기사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운전 기사의 처우 개선을 통해 택시 업계로의 인력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택시 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택시 기사 수는 2016년 6월 3만6024명에서 지난 6월 2만868명으로 42% 감소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승객이 줄었고 이로 인해 운행 수익이 줄어들자, 젊은 세대 기사들이 배달·택배업계로 대거 옮겨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심야 시간에 개인택시 기사들 수가 더 줄어드는 것도 택시 대란의 주된 요인이다. 개인택시 비율은 서울시 전체 운행 대수의 69.3%인데 이들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 운행률은 최저 10.1%까지 떨어졌다.


현재의 심야 택시 대란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가 2년 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을 막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타다 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1만2000명에 달하는 타다 택시 기사가 운전대를 놨다. 국회가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택시를 대체할 타다·우버 등 차량공유 서비스도 자취를 감췄다. 타다금지법은 택시면허가 없는 운송사업자에게 패널티를 주는 법이다. 정부가 부족한 택시 수요를 메워줄 대체 운송 수단의 시장 진입을 막아 놓고 이제 와서 소비자에게 택시 요금 인상의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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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내달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대책을 보고한 뒤 10월 4일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택시 부제 등 택시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서 택시공급력을 확대하고 심야 대중교통도 적극 늘려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모빌리티 시대에 맞게 수여자 맞춤형의 택시 서비스와 이동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활성화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어 차관은 "심야시간대 탄력 호출료 조정을 검토해서 승객의 택시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호출료를 통해 택시 기사님들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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