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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정식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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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정식재판 회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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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자료에서 제외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김 전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이 당초 청구한 벌금액은 1억5000만원이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울 시 정식 재판 없이 벌금 및 과료, 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담당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관계자 조사 등을 벌인 뒤 지난 7월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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