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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초등생 의붓동생 성폭행 20대,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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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어린 나이에 범행 당해 현재까지도 고통"

10년 전 초등생 의붓동생 성폭행 20대, 징역 5년 선고 과거 중학생 시절 초등학생 의붓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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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10년 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의붓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의정부지법 제13 형사부(판사 박주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2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A씨는 10년 전 중학생이던 지난 2012년 8~12월 주거지에서 당시 만 11세였던 의붓동생 B씨를 여러차례 강간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린 나이에 재혼 가정에서 자라게 된 B씨가 위축돼 있는 상황을 이용, 부모가 없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A씨의 범죄 행각은 10년 만에 드러났다. B씨는 성인이 된 후에도 심리 상담을 받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결국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측은 "강간 등 그런 혐의 자체가 없었다"며 "또 A씨 어머니와 B씨 아버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악화됐으므로 B씨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 진술이 일관된 점, B씨가 A씨의 신체적 특징을 기억하는 점, 직접 경험하지 않고 볼 수 없는 게 다수 포함된 점 등 범행 일련의 특징적 사건 연결이 자연스럽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B씨는 어린 나이에 이 같은 범행을 당하면서 현재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여러 진술과 증거를 종합했을 때 2012년 8~9월 범죄에 대해선 무죄, 12월 말 발생한 범행은 유죄로 판단한다"며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소년이었다는 점,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온 점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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