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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당역 살인' 스토킹 역무원 전모씨 영장심사 마쳐… "죄송합니다" 답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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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당역 살인' 스토킹 역무원 전모씨 영장심사 마쳐… "죄송합니다" 답변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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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6일 진행됐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씨(3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27분 정도 만에 종료됐다.


전씨는 하늘색 상의와 검정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왼쪽 손에는 붕대를 감은 채 이날 오후 2시 6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들어가며 그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느냐"는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반면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전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 말고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하지만 그는 '(범행 당시) 샤워캡을 왜 쓰고 있었느냐', '피해자 근무지를 어떻게 알았느냐', '언제부터 계획했느냐', '1심 선고 전날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있느냐'는 나머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씨는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동료 여성 역무원 A씨(28)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앞서 서울 서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인 2019년 11월∼지난해 10월 이뤄진 350여 차례의 '만나달라'는 연락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 종용 등을 담은 20여 차례의 메시지 전달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올해 3월 전씨를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전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전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0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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