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법 "근로복지공단, 산재 피해자 성추행한 동료 직원에게 구상 못 해"

시계아이콘04분 07초 소요
언어변환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고의의 가해 동료 근로자도 구상의 상대방 될 수 없어
산재보험법 제87조 1항의 '제3자' 의미 명확히 밝혀

대법 "근로복지공단, 산재 피해자 성추행한 동료 직원에게 구상 못 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AD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직장 동료를 성추행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동료 근로자는 사업주와 함께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상 구상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고의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동료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판결이다.


대법원 제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단이 직장 동료를 성희롱·성추행한 가해자 윤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동료 근로자의 가해행위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 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라며 "원심판결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1항에서 정한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모 센터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윤씨는 2013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자신과 함께 근무하던 20대 부하 여직원 A씨에게 지속적인 성희롱 발언을 하고 성추행까지 저질러 2017년 9월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다.


A씨가 사망한 뒤 윤씨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돼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10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된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에서는 2015년 6월 전북 무주의 한 리조트 객실에서 A씨를 강제로 껴안은 추행 혐의와 같은 해 9월 회사 사무실에서 A씨의 엉덩이를 만진 추행 혐의 등 2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한편 A씨의 유족은 'A씨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A씨의 유족에게 1억4490여만원의 유족급여와 1330여만원의 장의비 등 모두 1억58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가해자인 윤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공단은 A씨에게 약 2년 3개월 동안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가해 사망이라는 재해를 낳게 한 가해자인 윤씨에 대해 A씨가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단이 대위(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재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 윤씨는 ▲자신이 A씨에게 가한 성추행은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2건뿐이며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을 한 뒤 2년이나 지나서 일어난 A씨의 극단적인 선택과 자신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통화 녹음 등 증거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한 윤씨의 지속적인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A씨가 2015년 9월 16일 윤씨와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에는 A씨가 그동안 윤씨의 언행들이 자신에게는 성적 희롱으로 느껴져서 수치심과 혐오감이 들었다는 심정을 토로하고, 윤씨가 그 같은 사실들을 시인하며 사과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윤씨는 A씨에게 '남자친구와 어디까지 갔느냐', '첫 경험은 있느냐', '내가 자자고 하면 잘래', '니가 모르는 유부남의 테크닉이 있어'라고 말하는 등 성생활에 관해 여러 차례 부적절한 말을 했고, 성적인 접근과 구애를 하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


다만 윤씨가 A씨를 사망하게 할 의도로 그 같은 성희롱·성추행을 한 것은 아니었고,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데에는 A씨의 성격 등 개인적인 소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 윤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결론적으로 1심과 2심은 A씨가 장차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의 상실분(일실수입) 5억4000여만원과 공단이 청구한 장례비 500만원의 각 절반을 합한 2억7000여만원에 대해 윤씨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윤씨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결론이 같았다.


문제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 직원이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보험급여를 지급한 공단이 동료 가해 근로자에게 과연 구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1986년 산재보험법 제87조 1항에 규정된 '제3자'에 대해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란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재해 근로자에 대해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2004년 대법원은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가해행위는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또는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라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A씨와 같은 직장 동료였던 윤씨에 대한 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부정돼야 했지만, 1심과 2심은 범죄행위와 같은 고의의 가행행위를 저지른 동료 근로자의 경우 피해자와 직·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산재보험법 제87조 1항에 규정된 '제3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선 대법원 사례는 같은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동료 직원이 시너를 이용해 페인트가 묻어 있는 화장실 바닥을 청소하다가 라이터로 시너가 뿌려져 있는 바닥에 불을 붙여 그 곳에 있던 동료 근로자에게 화상을 입힌 사안이었는데,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사례에 적용된 법리를 고의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동료 근로자에게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 것.


1심 재판부는 ▲A씨의 극단적인 선택은 직장 내 인간관계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윤씨의 가해행위는 강제추행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업무 관련성이 거의 없고,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만일 일률적으로 동료 근로자의 가해행위로 인해 업무상 재해가 있는 경우 그 동료 근로자가 제3자가 아니라고 봐 공단의 구상권을 제한할 경우 이 사건처럼 업무와는 무관하게 고의의 범죄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 반면, 공단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가입자들이 고의의 범죄행위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분담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이 사건 사고와 같이 동료 근로자의 가해행위가 업무와의 관련성이 거의 없고 그로 인한 결과가 극히 중대하며 가해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그 동료 근로자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윤씨는 자신이 A씨의 유족에게 지급한 1억3000만원의 형사합의금은 구상금에서 공제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미 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해 구상권이 먼저 성립한 이후에 이뤄진 합의를 근거로 지급된 합의금 때문에 구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며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 제87조 1항에 규정된 '제3자'에 관한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가해행위는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또는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유지했다.


AD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윤씨)와 A씨는 모두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동료 근로자인데, 피고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불법행위로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고, 원고(공단)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A씨의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라며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인 A씨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12.2506:30
    "일주일 100시간 일하면 2억 드립니다"…'시간제한' 없이 개발 가능한 미·영·일
    "일주일 100시간 일하면 2억 드립니다"…'시간제한' 없이 개발 가능한 미·영·일

    편집자주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쟁터에 뛰어든 한국. 정부가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놓으며 비전을 제시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개발자들의 AI 연구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 AI 업계는 국가 전략만으로는 시장 선두에 설 수 없다고 지적한다.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유연성을 갖춘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 모은다.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무

  • 25.12.2206:30
    "한국, 주 52시간 고집하다간 경쟁력 잃고 뒤처진다"…경고 날린 AI업계
    "한국, 주 52시간 고집하다간 경쟁력 잃고 뒤처진다"…경고 날린 AI업계

    편집자주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쟁터에 뛰어든 한국. 정부가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놓으며 비전을 제시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개발자들의 AI 연구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 AI 업계는 국가 전략만으로는 시장 선두에 설 수 없다고 지적한다.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유연성을 갖춘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 모은다.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무

  • 25.12.2107:00
     "이 업종은 연장근로 못 씁니다"…전쟁터의 시간, 52시간에 갇히다
    "이 업종은 연장근로 못 씁니다"…전쟁터의 시간, 52시간에 갇히다

    편집자주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쟁터에 뛰어든 한국. 정부가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놓으며 비전을 제시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주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개발자들의 AI 연구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 AI 업계는 국가 전략만으로는 시장 선두에 설 수 없다고 지적한다.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유연성을 갖춘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 모은다. 시행중인 주52시간 근무제

  • 25.12.2006:30
    AI 기업 80% "칼퇴 하면서 AI 개발 못해"…실리콘밸리 가는 이유 있어
    AI 기업 80% "칼퇴 하면서 AI 개발 못해"…실리콘밸리 가는 이유 있어

    편집자주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쟁터에 뛰어든 한국. 정부가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놓으며 비전을 제시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주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개발자들의 AI 연구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 AI 업계는 국가 전략만으로는 시장 선두에 설 수 없다고 지적한다.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유연성을 갖춘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 모은다. 시행 중인 주52시간 근무제

  • 25.12.1119:11
    김소희 의원 "AI 3대 강국 위해 주 52시간제 풀어야"…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김소희 의원 "AI 3대 강국 위해 주 52시간제 풀어야"…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인공지능(AI) 개발자에게도 적용됐던 주 52시간 규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63조 2항을 신설해 근로시간 적용 예외 대상으로 AI 등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를 추가하되 해당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신기술 등 연구개

  • 25.12.2411:00
    부산·서울 무연고사 전국 최다…고령자 많은 구도심 집중
    부산·서울 무연고사 전국 최다…고령자 많은 구도심 집중

    대한민국 국민 10만명당 무연고 사망자 수는 평균 10.1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의 4.15명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부산과 서울 등에서 무연고 사망자 수가 많았다. 24일 아시아경제가 전수조사를 통해 집계한 무연고 지수에 따르면, 전국 평균 무연고 지수는 2021년(4.15)보다 크게 높아진 10.19로 나타났다. 무연고 지수는 10만명당 무연고 사망자 수를 계산한 수치다. 이렇게 산출된 무연고 지수가 10을

  • 25.12.2411:00
    "그래도 장례는 나라서"…고독이 당연한 곳 '부산'
    "그래도 장례는 나라서"…고독이 당연한 곳 '부산'

    지난달 27일 부산 중구 영주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정재남씨(86). 이웃 주민과 함께 담소를 나누던 정씨는 근처에 연고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여기 계단 내려가면 아흔 넘은 할머니 한 명이 있는데, 아플 때마다 죽겠다고 전화가 와서 거절하기도 뭐하고 가끔 들여다보고 있다"며 "그래도 평일엔 요양보호사란 사람이 와서 밥도 챙겨주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 아들은 어릴 때 죽었고, 일본

  • 25.12.2411:00
    홀로 남은 아버지는 장례지도사를 택했다
    홀로 남은 아버지는 장례지도사를 택했다

    "고시원 총무로 일하면서 홀로 외롭게 떠나가는 이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지난달 27일 부산 동구 범일동에서 만난 박상문씨(57)는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에 참여한 사연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은 무연고자 등이 생전에 자신의 장례를 맡길 사람이나 단체를 미리 지정하는 제도다.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란을 막고 고인이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박씨는 올해 6

  • 25.12.2311:00
    아무도 오지않는 5호실의 적막…'가족도 거부' 세상에 없던 듯 외롭게 갔다
    아무도 오지않는 5호실의 적막…'가족도 거부' 세상에 없던 듯 외롭게 갔다

    지난달 5일 오전 강원도 원주의료원 장례식장은 상주와 조문객들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가장 작은 빈소인 5호실은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이곳에는 고(故) 권모씨의 빈소가 영정사진도 없이 차려져 있었다. 조문객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빈소 옆 식당에도 불은 꺼져 있었다. 기자는 비어있던 제사용 향로에 첫 번째 향을 피운 뒤 권씨를 조문했다. 빈소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기를 30분, 지역 봉사단체 회원 3명이

  • 25.12.2311:00
    연고자 있어도 무용지물…34%가 시신 인수 거부·무응답
    연고자 있어도 무용지물…34%가 시신 인수 거부·무응답

    최근 약 5년간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3명은 연고자가 있음에도 시신 인수를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아시아경제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무연고 사망자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연고자에게 연락했으나 무응답 또는 시신 인수 거부·기피로 무연고자가 된 사망자는 시신 위임자가 확인되는 2만1896명 중 7336명(33.5%)이었다. 무연고 사망자는 가족 등 연고자가 아예

  • 25.12.1606:40
     ⑥ 생존과 직결되는 복지 문제로 챙겨야…"진단체계 만들고 부처 간 연계 필요"
    ⑥ 생존과 직결되는 복지 문제로 챙겨야…"진단체계 만들고 부처 간 연계 필요"

    편집자주'장보기'를 어렵다고 느낀 적 있나요? 필요한 식품은 언제든 온·오프라인으로 살 수 있는 시대에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지만 대한민국에는 걸어서 갈 슈퍼도 없고, 배달조차 오지 않아 먹거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기처럼 음식을 살 수 없는 이곳을 '식품사막'이라 부릅니다. 식품사막은 고령화, 지방소멸, 정보격차 등으로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장보기라는 일상의 불편함이 어떤

  • 25.12.1606:30
    "케첩은 알아도 토마토는 본 적 없다"는 美…일본은 달걀 아닌 "회·초밥이 왔어요"⑤
    "케첩은 알아도 토마토는 본 적 없다"는 美…일본은 달걀 아닌 "회·초밥이 왔어요"⑤

    편집자주'장보기'를 어렵다고 느낀 적 있나요? 필요한 식품은 언제든 온·오프라인으로 살 수 있는 시대에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지만 대한민국에는 걸어서 갈 슈퍼도 없고, 배달조차 오지 않아 먹거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기처럼 음식을 살 수 없는 이곳을 '식품사막'이라 부릅니다. 식품사막은 고령화, 지방소멸, 정보격차 등으로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장보기라는 일상의 불편함이 어떤

  • 25.12.1406:30
     ④ 이동식 마트는 적자…지원 조례는 전국 4곳 뿐
    ④ 이동식 마트는 적자…지원 조례는 전국 4곳 뿐

    편집자주'장보기'를 어렵다고 느낀 적 있나요? 필요한 식품은 언제든 온·오프라인으로 살 수 있는 시대에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지만 대한민국에는 걸어서 갈 슈퍼도 없고, 배달조차 오지 않아 먹거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기처럼 음식을 살 수 없는 이곳을 '식품사막'이라 부릅니다. 식품사막은 고령화, 지방소멸, 정보격차 등으로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장보기라는 일상의 불편함이 어떤

  • 25.12.1306:30
    "창고에 쟁여놔야 마음이 편해요"…목숨 건 장보기 해결하는 이동식 마트 ③
    "창고에 쟁여놔야 마음이 편해요"…목숨 건 장보기 해결하는 이동식 마트 ③

    편집자주'장보기'를 어렵다고 느낀 적 있나요? 필요한 식품은 언제든 온·오프라인으로 살 수 있는 시대에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지만 대한민국에는 걸어서 갈 슈퍼도 없고, 배달조차 오지 않아 먹거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기처럼 음식을 살 수 없는 이곳을 '식품사막'이라 부릅니다. 식품사막은 고령화, 지방소멸, 정보격차 등으로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장보기라는 일상의 불편함이 어떤

  • 25.12.1206:40
    "새벽배송은 사치, 배달이라도 됐으면"…젊은 사람 떠나자 냉장고가 '텅' 비었다 ②
    "새벽배송은 사치, 배달이라도 됐으면"…젊은 사람 떠나자 냉장고가 '텅' 비었다 ②

    편집자주'장보기'를 어렵다고 느낀 적 있나요? 필요한 식품은 언제든 온·오프라인으로 살 수 있는 시대에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지만 대한민국에는 걸어서 갈 슈퍼도 없고, 배달조차 오지 않아 먹거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기처럼 음식을 살 수 없는 이곳을 '식품사막'이라 부릅니다. 식품사막은 고령화, 지방소멸, 정보격차 등으로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장보기라는 일상의 불편함이 어떤

  • 25.12.2309:51
    박원석 "대통령이 지방선거 판 중심에 떠오르고 있다"
    박원석 "대통령이 지방선거 판 중심에 떠오르고 있다"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미리 PD■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12월 19일) 소종섭 :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도 조사했고, 전재수 전 장관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전체적인 수사 흐름, 또 향후의 전개 상황 어떻게 봅니까? 박원석 : 일단 공소시효 논란도 좀 의식하는 것 같고 일각에서

  • 25.12.1810:59
    이재명 대통령 업무 스타일은…"똑부" "구축함" "밤잠 없어"
    이재명 대통령 업무 스타일은…"똑부" "구축함" "밤잠 없어"

    정부 부처 업무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오늘은 국방부 보훈부 방사청 등의 업무 보고가 진행된다. 업무 보고가 생중계되는 것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과 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이들이 말하는 '이재명 업무 스타일'은 어떤 것인

  • 25.12.0607:30
    한국인 참전자 사망 확인된 '국제의용군'…어떤 조직일까
    한국인 참전자 사망 확인된 '국제의용군'…어떤 조직일까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연출 : 이미리 PD■ 출연 : 이현우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한 한국인의 장례식이 최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열린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해당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매체 등에서 우크라이나 측 국제의용군에 참여한 한국인이 존재하고 사망자도 발생했다는 보도가 그간 이어져 왔지만,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

  • 25.12.0513:09
    김용태 "이대로라면 지방선거 못 치러, 서울·부산도 어려워"
    김용태 "이대로라면 지방선거 못 치러, 서울·부산도 어려워"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12월 4일) "계엄 1년, 거대 두 정당 적대적 공생하고 있어""장동혁 변화 임계점은 1월 중순. 출마자들 가만있지 않을 것""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 장동혁 대표가 철회해야""100% 국민경선으로 지방선거 후보 뽑자" 소종섭 : 김 의원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용태 :

  • 25.12.0415:35
    강전애x김준일 "장동혁, 이대로면 대표 수명 얼마 안 남아"
    강전애x김준일 "장동혁, 이대로면 대표 수명 얼마 안 남아"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경도 PD■ 출연 :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12월 3일) 소종섭 : 국민의힘에서 계엄 1년 맞이해서 메시지들이 나왔는데 국민이 보기에는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고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반면 송원석 원내대표는 진심으로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