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주택 세입자, 건물 소유주 등 세대 당 50만원 지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침수 피해 가구를 위한 ‘정부재난지원금’과 별개로 ‘동작구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동작구 자체 재난지원금’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추진했으며 지난 6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9월 8일 기준 약 5000건 중 3500여건을 지급,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동작구민이면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 ·확정한 침수피해 주택 인정 가구 및 해당 건물 소유주 ▲지난 8일 옹벽 전도로 피해를 본 사당동 극동아파트 105동, 107동 거주 세대가 해당한다.
NDMS 등록 피해 인정 세대와 극동아파트 105, 107동 거주 세대는 가구당 50만원, NDMS 등록 피해 세대의 건물 소유주는 최대 200만원을 받는다.
또 아직 신청하지 못한 구민을 위해 당초 예정된 신청 기간을 연장해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구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신속한 지급을 통해 주민들의 온전한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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