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인천, 광주, 경남 4개 교육청 선정
학점 인정되는 공립 각종학교로 운영
전임교원 전임·순회 근무, 필요 땐 외부강사 활용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수업을 온라인으로 필요한 과목의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교육부는 4일 내년부터 공립 온라인학교를 시범 운영 하기 위해 대구, 인천, 광주, 경남 등 4개 교육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 준비를 거쳐 2023년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온라인 학교는 교실과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를 말한다. 소인수 과목이나 신산업 신기술 분야 과목 등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이나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과목 개설을 지원한다.
온라인학교는 학점이 인정되는 공립 각종학교로 운영된다. 학적 관리나 졸업학력 인정은 학생이 재학 중인 소속 학교에서 이뤄진다.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이나 오프라인 수업, 온·오프 블렌디드 수업 등을 진행한다. 온라인학교에서 이수한 과목 평가는 온라인 학교에서 받게 된다.
학생들은 자신이 소속된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다면 학교장 승인을 받아 온라인 학교에서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학교장이 해당 과목 수강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해 과목 이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개별 고등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이 있을 경우 온라인학교에 의뢰해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학교에는 정규 교원이 배치되며 전임 또는 겸임교원이 순회 근무를 하게 된다. 희소분야나 신산업·신기술 과목 등 교원 확보가 어려운 과목의 경우는 외부 강사를 활용한다. 지역 내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교실, 교무실, 행정실 등 기본적인 학교 공간을 마련하고 원활한 원격수업과 디지털 기반 수업 운영을 위해 기반 시설(인프라)을 갖춘 강의실을 구성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4개교를 시범운영한다. 학교당 15억원씩 총 6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예산으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예산 지원과 관련 지침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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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온라인학교가 미래 인재양성을 선도하고 지역의 교육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방형 교육체제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 추진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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