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는 한 정보 제공 동의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 마련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이른바 '깡통전세'로 불리는 전세 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1일 발의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 당사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상 주택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임대인의 협조나 동의 없이는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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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우리 사회의 주거 취약계층인 20·30세대를 타깃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전세금 먹튀 현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거나 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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