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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불법 주정차 단속’ 잠시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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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고정식 카메라 단속 중단

밀양시, ‘불법 주정차 단속’ 잠시 쉽니다 경남 밀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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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밀양시가 오는 3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2일까지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시는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에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단속을 일시 유예한다고 1일 밝혔다.


유예는 고정식 단속카메라에 의한 단속만 해당하며, 주민이 직접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은 유지된다.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은 ▲건널목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소방시설 ▲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6곳이다.


시에 따르면 차량이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하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카메라 단속은 하지 않아도 주민 신고는 가능하니 되도록 올바른 장소에 주차해 주길 바란다”라며 “부득이하게 불법 주정차를 하더라도 보행자 안전 확보와 자발적 주정차 질서 확립에는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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