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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OBS경인TV에 라디오방송사업 신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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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경인FM방송국 신설

방통위, OBS경인TV에 라디오방송사업 신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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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OBS경인TV㈜의 OBS경인FM방송국을 신규 허가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20년 3월 경기방송이 자진 폐업해 방송이 중단된 이후 경기지역의 새로운 지역방송이 필요하다고 판단,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을 추진해왔다.


방통위는 작년 10월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허가 신청 공고를 냈다. 지난 5월에는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방송사업자로 OBS경인TV㈜를 선정하고, OBS경인TV가 3개월 이내에 허가신청서에 제시한 투자자본금의 조달을 완료한 경우 허가증을 교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OBS경인TV가 허가신청서에 제시한 사내유보 투자금 20억원과 유상증자 자본금 80억원 조달을 마치면서 OBS경인FM방송국을 신규허가했다.


방통위는 라디오 개국을 위해 마련한 신규 투자자본금은 라디오방송 운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신규주주의 지분은 허가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간 처분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또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를 포함한 사업계획서의 충실한 이행, 기타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신규 허가조건에 포함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경기지역 신규라디오방송국 허가는 경기지역민 청취권 회복의 첫 출발점”이라며 “새롭게 선정된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이 지상파방송으로서의 공적책무를 실현하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지역밀착형콘텐츠를 제작해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진정한 지역방송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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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방통위는 경남기업㈜의 지상파방송사업자(DMB)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방송법 제8조3항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남기업(와이티엔디엠비 출자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제한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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