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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탑 "법원, 주총결의취소청구의소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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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탑은 부산지방법원이 주식회사 씨엔킴 외 5명의 주총결의취소청구의소 청구를 모두 기각키로 주문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법원은 판결·결정 사유에 대해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한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전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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