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연습, 실제와 완전히 달라
일선 경찰관 실효성에 의문
민사 등 책임 불명확 부담도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장세희 기자]경찰의 ‘1인 1총기 소지’ 방안을 두고 일선 경찰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다.
22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구대·파출소에 근무 중인 경찰들은 실제 권총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생명에 직접적 피해를 입히는 권총보다는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사용 안 해…실효성 의문
서울 일선서에 근무하는 한 경장은 "권총 사격 연습과 실제 사람 대상 사격은 완전히 다르다. 100% 확신이 없을 땐 격발이 불가능하며, 현재까지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 일선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한 팀장은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권총을 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서 "쓰지도 못할 권총보다는 오히려 테이저건 보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장도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민간이 총을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신체를 이용한 물리력 행사 정도가 대다수이므로 근거리 물리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패 등의 보호장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책임 소지의 불명확성이다. 제압이 필요했던 경우라 하더라도 대상자의 유가족 등이 민사소송을 거는 경우에는 경찰이 전적으로 소송비 등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경찰은 "정말 필요한 순간에 격발해 대퇴부 이상의 신체에 적중했을 때 소송 대처 방안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 역시 "대상자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경찰과 시민 등을 위협하면 가차 없이 제압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지구대에 근무하는 한 순경은 "교육 당시에는 현장에서 상황을 판단해서 쏘라고 한다"며 "민사, 형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데 누가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테이저건 교육 강화, 민형사 책임서 자유롭게 해야"
사용이 많은 테이저건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순경은 "테이저건은 겨울에 패딩 같은 곳에 쏘면 전혀 박히질 않기 때문에 허벅지를 지나 엉덩이 등에 쏴야 한다"면서 "테이저건 카트리지는 한 개당 6만원으로 매우 비싸 실제 사격처럼 교육을 자주 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권총 소지로 인한 부작용도 있는 상황이다. 2015년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한 경찰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총으로 극단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총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장의 문화"라며 "형사와 민사 등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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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총기를 괜히 사용했다가 징계를 받거나 감찰을 받는 경우가 있다. 내부에서도 총기 사용 자체에 대한 문제점 지적보다는 사실 관계를 파악해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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