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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철 前 VIK 대표 추가기소…사기·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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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불법투자 유치로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철(57)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수백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19일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에게 437억원 상당의 사기 혐의와 6853억원 상당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공소사실은 이 전 대표가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VIK펀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유망기업에 투자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4000여 명으로부터 437억4100만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사기)다.


VIK 임원들과 공모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며 2012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6853억원을 모집한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도 추가됐다.


이 같은 혐의는 이 전 대표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기·방문판매법 위반 사건과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죄로 간주) 관계에 있어 사기는 병합 기소, 방문판매법 위반은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2020년 7월 VIK 피해자연합회 고발을 접수한 뒤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이 전 대표는 2011∼2016년 VIK를 운영하면서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약 3만 명으로부터 7000억원을 모으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총 14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간 갈등 계기가 됐던 이른바 '채널A 사건'에 등장한 인물이기도 하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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