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최근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원 한도에서 실제 납부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를 받으면 20만원 한도에서 차액을 지원받는다.
단, 각 시·군의 기존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소득·재산 조사,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검토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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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경제 불황 속에서 취업난과 주거 위기를 겪는 청년들에게 복지혜택을 통한 주거 지원을 마련하겠다”며 “군의 미래인 2030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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