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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여성 성폭행 경찰관…1심서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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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정신적 고통 상당"
"현직 경찰 공무원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

처음 만난 여성 성폭행 경찰관…1심서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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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처음 만난 여성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30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지금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합의금 마련에 상당부분 도움을 주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며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증거수집을 거부하는 등 불안한 심리상태도 보였기에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현직 경찰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4시께 피해자 B씨를 즉석만남을 통해 만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고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했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기에 선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A씨는 당시 “너그러운 마음으로 피해자가 선처하고 용서해준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염치없지만 다시 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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