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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상시험’ 안국약품 前 부회장…1심서 징역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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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혐의 인정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무죄 판단
법정구속은 면해

‘불법 임상시험’ 안국약품 前 부회장…1심서 징역 10월 선고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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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법원이 직원들에게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는 어진 안국약품 전 부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약사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어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 A씨도 징역 10월을, 임상시험수탁기관(CRO) 관계자 B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안국약품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어 전 부회장이 약사법 위반을 한 부분을 인정했지만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즉, 미승인 시험을 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식약처 승인을 위한 보고서 데이터 조작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어 “제약회사 운영자로서 약사법 취지가 규범적 의미가 있도록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A씨와 B씨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이들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B씨가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어 전 부회장과 A씨 일부 혐의가 무죄인 점을 고려해 약사법 위반 부분도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어 전 부회장이 대표이사 재직 중이던 지난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 없이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직원 28명에게 개발 단계였던 혈압강하제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들은 약품 투약 후 1인당 20여차례 채혈했고 이를 이용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7년 5월께 항혈전응고제 개발 과정에서 안정성 검증에 필요한 비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내 유수의 제약회사에서 불법 생체실험이 있었던 사건”이라며 어 전 부회장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직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했다. 안국약품 법인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어 전 부회장 측은 “불법 임상시험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었으며 보고를 받았다면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재판 과정에서 주장해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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