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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대위,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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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이른바 '이재명 방탄용 개정' 논란이 불거진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 '기소 시 당직 정지' 내용이 담긴 1항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


이날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제80조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했지만, 비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대변인은 "전날 전준위 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여러 의견들에 대해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오늘 비대위원들이 취합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비대위는 다만 80조3항을 수정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신 대변인은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한 핵심 내용을 존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정치 탄압이나 정치보복으로 인해 기소를 당하는 당직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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