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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특검팀, 국방부 수사 당시 공군 공보장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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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故이예람 중사 특검팀, 국방부 수사 당시 공군 공보장교 구속영장 고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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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15일 국방부 수사 당시 공군의 공보 업무를 수행했던 영관급 공군장교 A씨에 대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A씨는 이 중사의 사망 이후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공군의 사건 은폐 의혹 및 지휘 책임에 따른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공군에게 불리한 여론에 직면하자, 공군의 공보 업무 담당자로서 불리한 여론을 반전시켜 공군 참모총장의 사퇴를 막기 위해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임의로 왜곡했고, 이와 함께 주요 증거자료와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A씨의 행위는 이 중사 및 유족 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일 뿐 아니라 공보 업무라는 명목으로 증거자료와 수사상황 유출까지 감행한 중대 범죄라고 전했다.


또 특검팀은 A씨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특검 관계자는 "그밖에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특검 수사 대상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엄정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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