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윤석열 대통령, '故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승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윤석열 대통령, '故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승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55·사법연수원 25기)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특검팀은 당초 오는 13일까지 마쳐야 했던 수사를 내달 12일까지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수사 착수 68일째를 맞은 특검팀은 공군본부, 국방부 군사법원과 생전 이 중사가 근무한 부대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사건 관련자 80여 명을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지난 4일에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수사 정보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준장)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다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연장된 수사 기간 특검팀은 양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전 실장을 불러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특검팀에 전달한 이 중사 심리 부검 결과를 토대로 2차 가해 의혹 등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중사는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군검사 및 군검찰을 지휘·감독한 전 실장 등 지휘부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