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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재분류'로 검수완박 우회…법무부, 검사 수사개시 규정 개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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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재분류'로 검수완박 우회…법무부, 검사 수사개시 규정 개정(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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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김형민 기자] 다음달 10일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관련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에 나섰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 법무부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폐지안을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재분류되는 범죄들로 인해 다음달 10일부터 28개 특정 죄목으로 축소될 예정이었던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상당 부분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현행 및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중요 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구체적 범위를 정부가 설정하도록 했다"며 "예시로 규정된 부패·경제범죄 외에 정부가 구체적 범위를 정한 ‘중요 범죄’가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법문언상 명백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시행령은 합리적 기준 없이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해 국가 범죄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사건관계인 등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체계에 맞게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이 같은 범죄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 등으로 축소된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날 공개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일부개정령안에서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한 '부패·경제 범죄'를 재정의했다. 검수완박법이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해 정의하고 기타 다른 법률과 규정에 있는 범죄들 중 부패·경제 범죄의 성격을 띄는 것들을 편입시켜 재분류했다. 검수완박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수사 대상 범죄는 늘려 우회한 것으로 평가된다.


'범죄의 재분류'로 검수완박 우회…법무부, 검사 수사개시 규정 개정(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먼저 개정령안은 공직자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에 포함시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또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령안은 부패·경제범죄 이외에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시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 범죄’로 지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무고·위증죄는 ‘사법질서 저해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현행 법령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이다.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법 입법 과정에서 부당성이 지적된 ‘직접 관련성’의 개념과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범인·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사건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직급·액수 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쪼개놓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시행규칙상 검찰은 뇌물죄는 4급 이상 공무원,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5000만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 50억원 이상만 수사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령안은 내달 10일 개정 검찰청법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적용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개정 검찰청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인 범죄 대응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 보완과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말미 한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나 의견조회를 통해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주시는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할 것"이라며 "그래서 9월 10일 개정법이 시행돼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범죄대응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저희가 개정법이 위헌·위법해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뒀는데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 이 법이 시행됐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법의 공백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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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 장관은 "새 검찰청법이 9월 10일부터 시행되면 국민들께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형사사법시스템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여러분께서 이 법에 대비해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시행령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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