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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에게 적용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이 학교 1학년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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