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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명 금융정보 재사용 허용...데이터 결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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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방안 발표
금융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
AI 개발 위한 망분리 예외 허용

금융위, 가명 금융정보 재사용 허용...데이터 결합 촉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 금융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과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용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분야 AI활설화 및 신뢰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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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당국이 가명 금융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구축한 데이터 세트를 축적하고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재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나 핀테크 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 AI 개발 등을 보다 원활히 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한다.


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업계 및 관련 전문가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방안에는 ▲가명정보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5대 금융분야별 AI 개발·활용 안내서 발간 ▲가명정보 등을 활용하는 AI 개발·테스트 서버에 대해 망분리 예외 허용 ▲테스트용 데이터 및 컴퓨팅 자원 지원을 위한 AI 테스트베드 구축 ▲AI 기반 신용평가모형 및 AI 보안성 검증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그동안 양질의 데이터 부족, 제도 미비, 신뢰성 부족 등이 금융분야 AI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만큼 금융위는 이를 적극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 위해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현재는 가명정보를 이용목적 달성 후 파기해야 하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 세트를 구축·운영하기 곤란했다.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재사용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 세트가 원활히 구축·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데이터 결합 후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키로 했다. 이종산업 간 데이터 결합·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3분기 내 컨소시엄 출범을 추진할 예정이다.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데이터는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필요시 인출해 재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평가모형 개발용 데이터를 산업별 부도율 분석에 활용할 경우 신용등급을 제거한 후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물리적 망분리 및 업무분리 등을 통해 고도의 데이터 보호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권 협업을 통해 금융 빅데이터 공동 확보에 나선다. 챗봇,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의 경우 AI 개발에 대량의 전문데이터가 필요하나 데이터 확보에 따른 비용 부담 등으로 AI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금융위는 협회, 금융분야 데이터 인프라 기관 등을 중심으로 금융권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AI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축된 데이터 세트는 원칙적으로 참여 금융회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참여자 협의를 통해 추가 활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해 데이터 결합이 보다 편리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가명 금융정보 재사용 허용...데이터 결합 촉진

원활한 AI 개발 위해 망분리 및 클라우드 규제 개선

AI 서비스를 개발할 때는 다양한 AI 알고리즘을 테스트해 서비스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탐색·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원활한 AI 개발·활용을 위해서는 외부 API 및 클라우드 활용이 필요하다. 그런데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나 핀테크사 등은 업무망(내부망)과 인터넷망(외부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운영하도록 돼 있다. 이런 망분리 규제로 인해 개발 소요시간·비용 등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시스템 중요도 평가, 금융감독원 사전보고 등 복잡한 이용절차로 인해 클라우드 이용도 원활하지 못했다.


이를 감안해 금융위는 전자금융의 보안성 및 안정성은 유지하면서 금융회사의 AI 개발 ·활용이 보다 원활하도록 망분리 및 클라우드 규제를 개선한다. 외부 API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등을 활용하는 개발·테스트 서버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물리적 망분리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업무 중요도에 따른 클라우드 이용 절차 차등화, 클라우드 이용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등 클라우드 이용절차도 개선한다.


이밖에 AI 활용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금융분야 AI 테스트가 가능한 검증 데이터 및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신용평가 AI는 신용정보원이, 금융사기방지 AI는 금융결제원이, 금융보안 AI는 금융보안원이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AI 기반 신용평가모형 검증체계와 AI 보안성 검증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 2분기 중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내년 1월 망분리 클라우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신속한 금융권 AI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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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빅데이터와 AI 활용을 통한 디지털 금융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 금융혁신은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필요한 곳에 적지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 금융 중개 기능을 강화시킨다"면서 "또한 금융회사의 심사·평가를 정교화해 리스크 관리기능을 제고하고, 금융이력부족자(씬파일러)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포용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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