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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임대방식 복원해야"…경실련, '평택·당진항 배후부지'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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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배후부지도 공공개발 전환 촉구

"공공개발·임대방식 복원해야"…경실련, '평택·당진항 배후부지' 수사 촉구 평택당진항 컨테이너 부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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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시민단체가 항만의 공공성 차원에서 1종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공공개발·분양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경실련과 경기경실련은 3일 공동성명을 내고 "'평택·당진항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이 규제장치 없는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됐다"며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정치권의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배후부지 분양과정에서 항만·물류와 관련이 없어 입찰자격이 없는 기업이나 재벌가, 그리고 특수 이해관계인이 무더기로 토지 등기자로 이름을 올렸다"며 "이들 가운데에는 실제 투자액 대비 100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기록한 토지거래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국가사업으로 조성된 항만 배후부지가 '투기의 각축장'으로 변질됐지만, 관계기관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해양수산부와 평택시는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이 공공성을 저버린 부동산 투기가 명백한데도 '권한 밖의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해당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등에 대한 사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3~2010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3개 선석을 민간투자방식으로 개발했다. 이 사업은 1986년 개항한 평택·당진항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면서 중국과의 교역이 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물류거점기지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HDC 컨소시엄)이 BTO(수익형)민간투자방식으로 시행한 이 사업은 2000TEU(1TEU는 컨테이너 1개 분량)급 3개 선석(항구에서 배를 대는 자리)과 장치장, 보세창고,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예산 350억원, 민간자본 1330억원 등 총 1680억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평택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인 '평택동방아이포트 주식회사'가 이 부두를 운영한다.


정부는 당시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3개 선석' 바로 뒤의 땅인 배후부지 12만1299㎡를 A·B·C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민간에 분양했다.


문제는 이 부지 대부분이 부두 운영사인 평택동방아이포트가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사 또는 이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개인들의 소유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처럼 항만 배후단지가 투기판으로 전락한 데에는 느슨한 규제장치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경실련은 "해수부가 2003년 평택·당진항의 개발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추진했다"며 "이로 인해 조성된 동부두 배후부지(부대사업 부지)가 '항만구역'에서 제외됐고, 배후부지 분양사업은 결국 '규제 장치 없는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공공개발·임대방식 복원해야"…경실련, '평택·당진항 배후부지' 수사 촉구 인천 신항 배후부지 조감도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에 대해서도 항만업계와 시민사회단체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해수부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에 이어 1-1단계 3구역(54만㎡)과 1-2단계 구역(41만㎡)도 대형건설사 주도의 민간개발을 추진해 '항만 민영화' 논란이 거세다.


그동안 항만배후단지는 정부와 항만공사 등이 개발하고, 민간에게 최장 50년을 장기 임대해주는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조성됐다. 하지만 정부는 대규모 투자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기 어렵고 배후단지 개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이유로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전격 도입했다.


민간개발·분양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한 토지를 취득(민간 소유권 보장)'하고, 남는 잔여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잔여 토지를 매입(우선매수청구권 부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인천경실련과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조 등 20개 단체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항만배후단지 토지에 대한 '양도 금지' 기간이 끝나면, 민간에 의한 부동산투기 목적의 개별 분양으로 난개발이 이뤄지고 임대료가 상승해 항만의 공공성이 상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신항 배후단지는 인천항만공사가 기존 민간개발 사업부지 매입 등 공공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인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도 3일 논평을 내고 "(평택·당진항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은)부족한 국가 예산을 보충하고 민간과 공공이 조화롭게 항만을 개발하자는 취지였으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가장 큰 잘못은 해수부 등 관계기관의 총제적인 관리·감독 부실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인천 신항 배후부지도 민간개발 분양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항만 등 국가 인프라 시설의 공공성은 유지돼야 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포장한 민영화도 신중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을 시도하는 항만과 공항의 민영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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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지난 6월 항만배후단지 공공 개발을 위한 항만법·항만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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