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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합친 혼합형 부실채권정리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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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공공·민간 합친 혼합형 부실채권정리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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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9월말 만료되는 가운데 효율적인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캠코와 같은 공적기구와 전문성 갖춘 민간부문을 합친 혼합형 부실채권정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가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3%에 이르는 등 향후 경기침체 시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뇌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소비 둔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이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힘든 수준으로 9월말 대출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신용불량자로 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등 국내외의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부실채권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기 발생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정부가 민간부문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같은 공적기구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부문을 합친 혼합형 부실채권정리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개입해 기금을 조성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채무 재조정, 회생 여부 판단, 재기 방법 제시 등의 로드맵을 제공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회생을 돕는 배드뱅크 운영도 중요하다. 김영국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국내 자영업자는 지난해 기준 2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보다 높다"면서 "채무 재조정을 통해 회생하는 경우와 폐업을 신속히 진행해 새롭게 재기의 발판을 삼을 수 있는 방법으로의 배드뱅크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배드뱅크 성격의 새출발기금을 내놨다. 이를 통해 30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원금 감면(60~90%) 등 채무 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국내 자영업자가 사업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폐업 시 부담하게 될 막대한 상환금액으로 인해 부실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배드뱅크 운영에 파산 등 폐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관련 국감 이슈로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금융플랫폼의 중개행위 판단을 위한 기본원칙 확립 ▲청년도약계좌 설계의 체계성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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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횡령 등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의 내부통제 제도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의 정의는 미국, 영국, 일본 등과 큰 차이는 없으나 실무적으로 우리나라는 내부통제를 법규 준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의무준수 정도로 이해하는 반면 주요국의 경우 내부통제를 전사적 운영리스크 관점에서 이해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물적·인적 투자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부통제 위반과 관련해 국내에서는 감독자 책임을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미국, 영국 등과 유사하게 감독자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감독 소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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