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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길 가면 어른이 얘기해야"→"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투자자 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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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길 가면 어른이 얘기해야"→"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투자자 보호 나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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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금융당국이 코인시장에 대해 규율 체계 마련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과거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고 말한 것과 달리 기본법을 만들고 투자자 보호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2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증권형 가상자산의 경우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 여건을 조성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비증권형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코인 발행과 상장,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금융위는 제도가 마련 전까지 업계에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특금법과 검·경 수사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추진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사 강화를 통해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법무부 및 수사기관, 금감원 등과 협조해 불법거래에 대처한다.


금감원도 금융위와 발맞춰 가상화폐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금감원은 위험 요소 진단을 위해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를 구성, 지난달 2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내부통제 및 소비자 보호 역량강화를 유도하고 잠재적인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된 회계감독 방안 논의를 위해 이날 전문가 간담회를 구성했고 국제감독기구 및 해외감독당국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도 구축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에 적극 나서는 것은 여러 위험 요소가 연이어 나타났기 때문이다. 루나 사태 당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상장폐지를 하지 않자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루나 사태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 등을 고발한 사건을 접수하고 업비트 등 거래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거래소를 통한 수상한 자금 이동이 포착되기도 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4조1000억원의 이상 외환거래 대부분이 국내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송금되고 해외로 보내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금감원은 이러한 이상 송금이 국내 코인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거래인지는 확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5월 하나은행의 경우 2000억원대 규모의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고 정릉지점은 4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문제가 된 외환 거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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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와 불공정거래 방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라며 "사실 이전까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아무런 행위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늦었지만 금융당국의 움직임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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