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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휴대용 선풍기 조사결과 발표...발암유발 수준 전자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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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휴대용 선풍기 조사결과 발표...발암유발 수준 전자파 발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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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목에 걸어 쓰는 휴대용 선풍기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발암유발기준 이상의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달 대형마트나 서점 등에서 팔리는 목걸이 형태의 휴대용 선풍기 4개와 손 선풍기 6개를 구매해 전자파를 측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건전지를 넣어서 사용하는 휴대용 선풍기의 모터에서도 전자파가 발생했다. 목걸이 선풍기의 날개 쪽과 모터 쪽에서 총 6회 측정한 전자파 평균값은 188.77mG(밀리가우스)였다. 최소값은 3.38mG, 최대값은 421.20mG다. 손 선풍기에선 최소 29.54mG, 최대 1천289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 평균값은 464.44mG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하고 있다. 아울러 4mG 이상의 전자파에 오랜 기간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단체 측을 설명했다. 목걸이 선풍기와 손 선풍기 모두 WHO가 경고하고 있는 기준에서 훨씬 넘는 전자파를 내뿜는 셈이다.


단체 측 관계자는 "목 선풍기의 경우엔 거리 조절이 어려워 전자파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손 선풍기의 경우에도 25cm가량 안전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정부의 인체보호기준이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는 국제비이온화방호선위원회(ICNIRP) 기준인 883mG를 인체보호기준으로 삼고 있다. 단체 측 관계자는 "정부가 취하고 있는 883mG 이하에서도 암 발병 등 건강에 미칠 수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며 "국회가 WHO 발암가능물질 지정 배경연구값 기준인 4mG를 새로운 안전 기준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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