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강원도 고성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에어컨을 훔친 공무원이 서울에서는 버스 기사와 경찰관을 때려 구속될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최근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속초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해 A씨는 구속을 면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께 서울에서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 활어회센터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또 다른 시청 공무원 B씨와 함께 고성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훔친 에어컨을 "홀몸노인 주택에 설치해줬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자신의 처가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처가는 양친이 모두 살아 있었으며 취약계층도 아니었다.
B씨는 "단순한 에어컨 운반인 줄 알았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경찰서와 고성경찰서는 각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한편 속초시는 최근 두 사람의 직위를 해제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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