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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씨케이 "과징금 지난해 충당부채로 선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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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아이씨케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조치와 관련해 "지난해 예상 금액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올해는 실제 부과된 과징금과의 차액이 이익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경쟁사와의 집적회로(IC)카드 공급 입찰담합 위반으로 인한 약 32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관한 후속 설명이다.


아이씨케이 관계자는 "2021년 회계 결산 시 과징금과 관련해 약 85억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해 재무제표에 반영했다"며 "실제 과징금과 충당부채 차이는 올해 환입된다"고 말했다.


아이씨케이는 글로벌 인증 및 국내 여신금융협회 인증을 받은 셀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 결제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 카드시장 개척을 통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는 실적 개선에 이어 운영자금 또한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며 "본업인 카드사업뿐만 아니라 신규사업 진출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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