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예금금리 비교 중계업 플랫폼 나온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금융위원회 6일 예대금리차 공시 조치 발표
온라인 플랫폼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 비교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도 공개

"예금금리 비교 중계업 플랫폼 나온다"
AD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6일 국내 전체은행의 예대금리차를 공시 조치를 발표하면서,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있긴 하지만, 예금상품 관련 비교 플랫폼은 관련 규정 미비로 전무한 상태다. 금융위는 "9개 플랫폼 업체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에 관심을 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8월부터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신청·수용건수, 이자감면액)도 반기마다 공시한다. 2019년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설명을 의무화하였으나, 은행별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 떄문에 은행은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높일 유인이 부족했다.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된 것과 관련해 대출 시 은행이 이를 소비자에게 잘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대출 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개인이 대상이며, 소비자는 평가정보 확인 후 정정·삭제, 재평가 요구를 할수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