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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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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현역 근무 의사 없다고 판단…두 차례 걸쳐 고발
경찰 "지난달 수사 중지 신청"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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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인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은 전 위원장의 차남 은모씨(30)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 5월 26일과 31일 각각 병역법 86조, 94조 위반 혐의로 은씨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씨는 작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올해 1월 귀국했다가 같은 달 '가사 정리'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은씨가 3개월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 연장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을 이를 거부하고 5월까지 귀국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은씨가 이에 불복해 귀국하지 않자 병무청은 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은씨는 작년 12월에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병무청으로부터 고발 당했지만, 당시 병무청은 은씨의 소명자료를 검토해 고발을 취하했다. 병무청은 이후 은씨의 국외여행 허가 신청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현역 근무 의사가 없다고 보고 추가 고발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경찰은 사건을 하나로 병합했으며, 지난달 22일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수사 중지를 신청한 상태"라며 "다만 은씨가 귀국할 경우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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