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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2심 간다…1심 패소 근로자측 판결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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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2심 간다…1심 패소 근로자측 판결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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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15년 도입된 KT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일정한 나이부터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 연령을 늘려주는 방식)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KT 근로자들과 사망한 직원의 유족 등 1300여명은 최근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 측 소송 대리를 맡은 신인수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쟁점 등은 (항소심) 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지난 2015년 노사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만 56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깎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KT 노동자들은 "밀실에서 체결된 임금피크제 탓에 임금이 10~40% 강제로 삭감됐다"며 제도 시행으로 깎인 급여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그러나 "임금총액에서 노동자에게 더 많이 지급됐으며 노조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노사합의가 무효가 될 수 없다"며 지난달 16일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년 연장과 연계해 임금피크제가 실시된 사안이므로,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한 가장 중요한 보상에 해당한다"며 "업무량 등과 관련, 명시적인 저감 조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옛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정년보장형(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무효'라는 판단을 내놓은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소송이었다. 지난 5월26일 대법원은 무효 판단과 동시에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도입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대상(보전) 조치의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도입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을 임금피크제 유효성을 판단할 기준들로 제시했다.


정년연장형처럼 일정한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같지만,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방식은 '정년보장형', 정년 이후 일정 기간 재고용하는 방식은 '고용연장형'이라고 부른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기존 정년이 늘어나지 않은 방식이었고, 업무 내용이 변경되거나 업무량이 감소하지도 않았다.


KT 사건 항소심은 대법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판결에서 제시된 기준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이른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사안에 관한 법리이나, 이 사건과 같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사안에 관해서도 하나의 참고기준이 될 수 있다"며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사실상 그대로 적용해 사안에 포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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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채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파트너 변호사는 "(KT 사건의 1심은) 정년연장형과 정년유지형을 다르게 본 것이다. 즉 정년연장형은 정년 연장 그 자체로 이미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 즉 대상 조치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을 대비하는 근로자나 각 기업엔 "기업 입장에선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지, '불이익 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는 등 절차를 준수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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